[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다시 시도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부장검사 등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조사에 응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송경호 특수2부장 또는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검사, 수사관과 함께 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상태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요한 사건이므로 이 전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 세세한 질의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방어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도 관심이 많아 이 사건이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의미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애초 검찰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법무법인 열림 변호사는 같은 날 오후 12시20분쯤 취재진과 만나 "구속 후에도 검찰은 함께 일했던 비서진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일방적인 피의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손실·조세)·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5개 정도의 범죄 사실에 대한 6개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 기간은 31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수사는 피의자 진술만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증거를 계속 수집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26일 오후 동부구치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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