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에 대한 쿼터제가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관련해서는 세부 조건 마무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28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 개정협상, 철강 232조 관세조치와 관련해 한미간 합의에 대한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을 발표했다.
먼저 양국은 공동선언문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FTA 개정과 수정의 일반 조건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통상장관들의 지침에 따라 협상가들은 한미 FTA 협상의 조건들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해당 조항들은 발효되기 전 양국의 국내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된 합의는 투자, 관세, 자동차 교역, 무역구제에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협정문은 "의약품, 통관, 섬유 분야에서는 한미 FTA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도 명시됐다. 협정문에는 "양국은 개정된 대통령 포고문 9705호에 따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미국이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도 합의했다"고 기재됐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을 포함해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후 한국은 미측과 협의를 통해 관세 부과에서 최근 3년 수출량 70% 수준인 268만톤의 쿼터제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쿼터제 적용은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양국은 협정문에서 "이번 공동 선언이 한미간 교역과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대표하며, 양국간 강력하고 불변하는 안보관계에 기반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철강 232조 조치 밎 제3차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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