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민학원 자금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사장인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홍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홍 의원은 경민학원 자금을 빼돌려 정치 자금으로 사용하고, 공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15일 경민학원 사무실 등을, 같은 달 25일 홍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9일 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경민학원은 홍 의원의 부친인 홍우준 전 민주정의당 의원이 지난 1968년 설립한 학교법인이며, 홍 의원은 2008년 경민대 총장으로 부임한 후 현재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의 뇌물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홍 의원의 횡령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1월21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뢰후부정처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였던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공사 청탁 명목으로 총 1억2000만원 상당을, 2014년 지방선거 출마자, 기업인 등 19명으로부터 공천 헌금,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홍 의원은 2015년 6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홍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으면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때 홍문종 본부장에게 현금으로 2억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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