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2일 검찰이 3번째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하기 위해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 등 수사팀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변호인과 구치소 관계자들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설득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면담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8일에도 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법무법인 열림 변호사는 26일 검찰의 구치소 방문 전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하면서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수사팀은 28일 오전, 오후, 저녁에 걸친 설득에도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고, 19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손실·조세)·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5개 정도의 범죄 사실에 대한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서류로만 영장심사를 진행한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1년 1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법인자금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총 348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다스가 미국 소송 과정에서 현지 로펌 에이킨 검프를 선임한 비용을 포함해
삼성전자(005930)로부터 총 67억원 상당을 받고,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에게 유리한 전략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김성훈·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 총 7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07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인사, 공천, 사업 편의 등 각종 명목으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22억원 상당,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4억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게 5억원, 손병문 에이비씨상사 회장에게 2억원, 지광스님에게 3억원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신봉수(왼쪽 두번째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와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 등이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위해 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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