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위원회,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건 조사 권고
KBS 정연주 배임 사건·용산 지역 철거 사건 등 포함
2018-04-02 15:47:55 2018-04-02 19:21:4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지역 철거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진실 규명 활동이 진행된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개별 조사 사건 5건과 포괄적 조사 사건 1개 유형을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개별 조사 사건은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 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는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의혹이 상당한데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않거나 현저히 지연한 용산 지역 철거 사건(2009년) 등 5건이다.
 
이중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장자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술자리 접대를 강요한 유력 인사의 이름이 담긴 문건을 남긴 사건이며, 당시 문건에 등장한 인물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용산 지역 철거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 인지한 사건에 대해 사전조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유형을 2차 사전 조사 대상 사건 중 포괄적 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해당 사건의 처리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지난달 12일과 26일 2회에 걸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의 수사 착수 경위나 수사 과정 등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8건에 대해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본 조사가 진행되는 사건은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등이다.
 
앞서 위원회는 2월6일 이들 사건을 비롯해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유성기업 노조 파괴·부당 노동 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등 12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위원회에서 1차 사전조사를 권고한 개별 조사 사건 12건 중 나머지 4건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계속해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월20일부터 오늘까지 4차에 걸친 논의 끝에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신중하게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했다"며 "앞으로 대검 진상조사단에서는 1차·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각 사전조사와 본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병행하고,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9년 3월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KBS 2TV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써니역으로 출연했던 배우 故 장자연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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