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호 전 국정원장·장석명 전 비서관 불구속기소
특수활동비 관련 국고손실·직권남용 등 혐의
2018-04-05 16:01:51 2018-04-05 16:01:5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달 말 김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08년 4월과 5월 사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만원권으로 2억원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김 전 원장의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국고손실 혐의만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2월5일 김 전 기획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지난 4일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폭로를 막기 위해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등 직권남용·장물운반 혐의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관봉 5000만원을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월23일과 31일 2차례에 걸쳐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기소 이후 관련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김 전 원장과 장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를 앞당겼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 조사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로 한 상태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한 후 오는 9일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3번 방문했으므로 추가로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조사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 변화가 있으면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 등 수사팀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위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변호인과 구치소 관계자들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설득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면담을 거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손실·조세)·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5개 정도의 범죄 사실에 대한 6개 혐의로 구속했다. 1차례 연장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0일까지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억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는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2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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