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선장 자격·출항 통제 강화
해수부,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 방안 발표
2018-04-05 16:57:37 2018-04-05 16:57:37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앞으로 낚싯배 선장은 2년 이상 승선 경력이 있어야 하며, 어선들이 위치발신장치를 임의로 끌 수 없게 봉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해양관광?레저활동 인구가 늘고 선박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정부가 선박안전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먼저 지난해 12월 발생한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후속 조치로 낚시, 어업 겸업 어선의 경우 선장 자격기준을 2년 이상 승선경력이 있는 경우로 기준을 높였다. 또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영업폐쇄 및 재진입 제한 등 제재도 따른다.
 
또 기존 풍랑주의보 등 기상 특보 발령 시에만 가능했던 출항 통제는 앞으로 예비특보 발령 시 혹은 2m 이상 유의파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야간 원거리 항행은 레이더, 조난위치발신장치, 안전요원 등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해에는 별도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구명뗏목,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복원성 기준도 상향한다.
 
이와 함께 근룡호, 11제일호의 전복사고와 같이 기상악화 시 조업으로 인해 어선사고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조업 중 기상특보 발령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을 골자로 한 '어선안전조업법'을 올해 하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치발신장치 임의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도 도입하고, 원거리 조업어선 위치확인과 비상상황 전파 등을 위해 연안에서 최대 200km 거리까지 LTE 통신이 가능한 연근해 해상통신체계 구축에 나선다.
 
월선(越線) 관심수역에서는 개별 어선 단위가 아닌 2척 이상(선단 단위)이 함께 조업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사고 분야에서는 해양경찰서별로 운영 중인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을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나 위치상 해경서 구조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파출소에 구조인력·장비를 배치해 구조거점 파출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출동시간 목표제, 도착시각 관리제를 통해 출동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의 과정이 최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즉시 출동체계를 구축한다.
 
연안 관광·레저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2020년 개장을 목표로 전문 체험시설 2개소 건립을 추진하는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양안전 체험교육도 강화된다.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해양경찰 등 관계자들이 낚싯배 선창1호를 현장감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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