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1심서 집행유예 선고
'18개 혐의' 박 전 대통령의 공범 유죄 16개로 늘어
2018-04-06 10:55:02 2018-04-06 10:55:0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이미경 CJ(001040)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18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총 16개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 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수석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 요구에 응하도록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압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전 수석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지시에 대해 직언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내버려 뒀다"면서도 "가장 큰 책임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조 전 수석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지난 2013년 7월 손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사퇴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진다"는 취지의 말로 이미경 부회장 이미경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강요미수)로 불구속기소 됐다. 손 회장은 지난 2016년 12월6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조 수석은 이 부회장이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대통령의 말이라고 전했다"고 증언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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