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나서
건설 현장소장 대상 설명회…건설기능인등급제도 추진
2018-04-10 16:41:57 2018-04-10 16:41:57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등 인력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일자리위원회는 산하 발주기관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관리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소관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등과 건설업 근로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재 규정 등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현장에서는 국내 근로자의 소위 3D 업종 기피, 숙련 인력 부족으로 인력 확보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됐으며, 국토부는 향후 국내 건설기능인 정책 수립에 이 같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국내 건설근로자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건설기능인등급제는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을 구분·관리하는 제도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근무 이력을 전자적으로 관리해 체계적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올 상반기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하반기에는 300억원 이상 규모의 신규공사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체의 고용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국내 건설 근로자가 직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일자리위원회는 산하 발주기관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관리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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