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이달부터 대출 연체 시 추가되는 가산금리가 3%로 인하된다.
또 채무변제 순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차주에게 주어진다.
은행연합회는 11일 가계·기업대출 연체 시 추가되는 가산금리를 현행 6~8%에서 3%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치 시행 이전에 대출을 계약한 차주와 연체 중인 차주도 조치 시행일 이후 연체분에 대해서는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가산금리 3% 적용 시점은 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업은행(024110)이 오는 12일부터 연체 가산금리를 인하하며
우리은행(000030)은 13일부터 적용한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은 각각 27일, 농협은행은 30일부터 적용한다.
연합회는 이번 조치로 차주들의 연간 연체이자 부담이 가계대출 536억원, 기업대출 1408억원 등 총 194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은행들은 차주가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순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연체 시 비용→이자→원금 순서대로 갚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선택할 수 있다.
채무변제충당 순서 변경은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변제 선택권이 부여되는 시점은 은행 전산 개발 등 완료 시점에 따라 다르다.
연합회 관계자는 "기한 이익 상실 이후 원금의 우선 변제를 원하는 차주들의 대출 잔액에 부과되는 연체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체가산금리 인하 적용 시기. 자료/은행연합회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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