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 지난해 나온 재판 거부 행보가 항소심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은 물론 14일까지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구치소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은 뒤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다. 재판 중간 재판 출석을 거부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전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동생인 전 육영재단 이사장인 박근령씨가 13일 법원에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한 행위는 아니다. 형사소송법 341조는 박씨는 박 전 대통령과 형제·자매 사이라 상소권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명백하게 반대 의사 밝힐 시 항소 기각 결정되기 때문에 효력은 없다.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항소기각이 결정된다. 다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검찰이 이미 11일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방침이다. 검찰이 항소 이유로 제시한 1심의 삼성 뇌물 관련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무죄 판단 부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연장 후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며 이후 자신의 1심 재판에 계속 불출석했다.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은 물론이고 마지막 선고 공판까지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뇌물수수 혐의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2016년 4·13 총선 당시 이른바 '진박' 인사를 공천·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1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여론조사 진행 혐의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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