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횡령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철웅)는 지난 23일 신 구청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7월20일 강남구청에서 전산정보과장 김모씨에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던 자신의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거 자료인 전산 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소된 김씨는 올해 1월8일 1심에서 징역을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의 업무상횡령 사건에 증거인멸교사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신 구청장을 횡령·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키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신 구청장은 올해 2월9일 열린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신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인데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총 200여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