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법원이 11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심리를 맡은 재판부의 신규 사건배당을 중지하고 기존 배당 건의 경우 일부 재판부를 변경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했고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에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배당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에 재배당했다. 다만 기존에 배당된 일부는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사안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등에 비춰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와 전자적 방법을 거쳐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선거캠프 직원 허위 급여 4억3000만원을 지급한 혐의, 다스 법인세 31억4000만원을 포탈하고 다스 미국 소송비용 67억여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한 혐의(뇌물) 등 크게 18개 혐의로 구속돼 다음 달 3일 1회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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