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고, 주택용은 동결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3.1%, 나머지 용도는 0.2~3.2% 인상하고, 주택용·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인상되는 용도는 ▲냉난방공조용 3.2% ▲산업용 3.1% ▲수송용(CNG) 3.1% ▲열병합용 1.7% ▲열전용설비용 0.8% ▲업무난방용 0.2% 등 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과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매 홀수월마다 유가·환율 등 LNG 수입가에 연동해 조정하며, 도매공급비는 매년 5월 한차례 조정하고 있다.
이번 요금 인상은 도매공급비가 인하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원료비 인상요인이 더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은 인하요인이 있는 도매공급비는 전부 반영하고 원료비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만 반영했다"며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택용과 영업용은 요금을 동결하고, 그밖의 용도도 총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인 0.2~3.2%만 인상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가운데 주택용·영업용을 제외한 일부 요금이 인상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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