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인 KIKO(키코) 피해기업들이 15일 금융 관계 당국이 합동조사단에 참여해 키코사건의 전면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키코 공대위는 지난달 1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키코 피해기업 6개 지원방향에 대한 공동회의에서 키코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이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자료확보와 실태조사를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이 공대위는 "금융관리감독당국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객관적인 피해실태 자료를 확보하고 은행권의 계약체결 내역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조사단에 참여해 키코 피해내역을 비롯한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뤄져 향후 키코사건의 전면재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키코 공대위는 "키코사건은 상품자체의 문제점과 동시에 판매과정에서 거짓된 상품설명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각 시중은행들이 키코 계약체결 건수, 계약금액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중소기업들의 피해액이 10조원정도라는 점을 추산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피해내역을 조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은 판매마진을 얻기 위해 기업을 기망해 키코상품을 판매했고, 이로 인해 은행별로 50억 이상의 이득을 얻게 됐다"며 "은행의 기망행위와 기망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녹취록이 발견되었고, 기존의 검찰의 불기소 처분자체의 부당성,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며 전면 재조사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조붕구 키코 공대위원장은 "키코 사태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된 상황"이라며 "키코사태의 진실을 알리는 데 있어 키코 계약체결건, 피해실태 조사를 위한 합동조사단 구성에 감독권한이 있는 금융당국의 참여는 앞으로 키코사건의 전면재조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키코 피해기업들과 금융 관련 시민단체는 키코를 판매한 은행권 책임자와 담당자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로 지난달 고발했다. 16일 검찰 고발인 조사가 예정돼 있다.
파생금융상품의 한 종류인 키코는 미리 약정한 환율로 달러를 팔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2008년 수출 중소기업들은 은행 권유를 받고 키코 상품에 가입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부분 큰 손실을 입었다. 피해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지만 공정위는 불공정계약이 아니므로 약관법상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2013년 대법원도 키코가 정상상품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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