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4개 면세점 사업자 간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증거가 불충분한데다, 이들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전원회의 심의 결과, 호텔롯데·롯데디에프글로벌·호텔신라·한국관광공사 등 인천국제공항 내 4개 면세점 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4개 면세점 사업자들은 지난 2011년 한 사업자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를 다른 사업자 매장에 유치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런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혐의를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당시 신라면세점이 세계 최초로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 매장을 공항 면세점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큰 수수료 혜택을 준 것으로 알려지자 기존에 입점해있던 샤넬과 구찌가 매장을 철수하겠고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결국 구찌는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한 롯데면세점으로 옮겼고, 샤넬은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와 나머지 면세점 사업자들은 브랜드들의 '면세점 갈아타기'를 막으려고 확약서를 작성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전원회의는 합의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합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브랜드 유치 제한 행위 혐의와 확약서 문구를 연결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확약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사업 기간 내에 재입점 시키지 않는다'고 돼 있었지만, 확약서 작성 후 상당수 브랜드가 2개 이상 면세점에 중복 입점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 브랜드가 면세사업 기간에 다른 면세점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면세점에 추가 입점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때문에 공정거래법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뒤따랐다.
공정위는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합의 및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무혐의하되, 장래 법위반 예방을 위해 주의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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