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이 재신고됐을 때 사건 착수 여부를 민간 위원 중심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또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한다면 그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접수된 재신고건의 사건심사 개시를 결정하는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했다. 따라서 재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관은 착수 여부 결정을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3인 중 2인을 민간 위원으로, 나머지 1인은 상임위원 또는 사건국장으로 구성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한다면 의견을 구술이나 서면 방식으로 반드시 청취하도록 했다. 심의과정에서도 신고인이 원한다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인의 범위와 채택 규정도 정비했다. 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단체 등을 '참고인'으로 명시해 이들이 심의과정에서 의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인으로 심의 전에 채택하지 않은 이가 심의 중에 참고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인, 피심인 및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신고사건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인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심사받도록 해 위원회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했다"며 "신고인 의견도 조사·심의절차 모두에서 충실히 청취하도록 해 신고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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