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그놈 목소리’에 속지 마세요"
금감원·경찰청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목소리 공개
2018-05-23 12:00:00 2018-05-23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와 사기 수법을 공개했다. 시기범들은 검찰·경찰을 사칭하며 고압적인 말투를 쓰거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내세우는 특징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경찰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주요 수법을 공개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기수법은 검찰·경찰 등을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정부기관 사칭형’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는 ‘대출빙자형’ 두 종류다.
 
먼저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사기단 검거’, ‘귀하 명의의 통장 발견’, ‘자산보호조치’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이들은 검찰·경찰의 수사관인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전문용어 등을 섞어가며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어 피해자가 명의도용 등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제3자의 간섭·도움을 차단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안심키며 동시에 사기 피해자로서 자산을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이 일정 부분의 역할을 수행한 후 검사(경찰관) 역할의 다른 사기범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신뢰감을 높이는 방법도 많이 쓰였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계좌 잔액 등 금융자산 현황을 물은 뒤 불법여부를 확인한 후 원상복구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이들은 특히 은행창구 내방시 직원들의 문진을 회피하도록 은행직원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현금인출 목적을 답하도록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대출빙자형’ 사기에는 ‘정부정책자금’, ‘대출 승인’, ‘저금리’, ‘채무한도 초과’, ‘채무 상환’, ‘당일 수령’ 등이 사용되며, 실제 대출상담 내용과 동일한 형태를 띄었다.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으로 자신을 소개한 사기범 전문적인 금융용어를 섞어가며 정부정책자금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했다.
 
이후 대출 상담 명목으로 소득 및 계좌정보, 금융거래 현황 등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한 뒤, 대출이 부결됐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조건부 승인된다며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또 환급절차, 개인정보 유출 방지, 정보활용동의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기존 대출을 상환할 경우 즉시 저금리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예금 또는 대출을 받아 특정 계좌로 상환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와 사기범들의 목소리는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경찰·금감원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라며 "또 통화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은 뒤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경찰청과 함께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주요 수법을 공개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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