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온라인 접수 확대…종이 영수증→전자문서로 대체
정부,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 발표
2018-05-24 11:18:50 2018-05-24 11:18:5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온라인으로 가능한 민원처리, 교육, 시험접수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출생신고도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 사본도 병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연간 4800만건의 정부 예산·기금 관련 영수증도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보관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온라인 저해 규제를 정비했다. 우선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그 동안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야 했던 인허가 신청, 증명서 발급, 시험 접수 등 65건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기록 사본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또 7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고, 8월부터는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모바일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달부터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을 통해 출생신고도 허용했다.
 
정부는 기관별로 구축해 운영해 온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통합플랫폼인 '정부24'에서 한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부24에는 1469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이나 전기요금 조회,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등 260종을 추가로 연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체 정부사업비 종이 영수증을 전자문서로 대체한다. 연 4800만여건 가운데 우선 다음달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업비 집행서류 69만여건을 전자문서로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도 9월까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빙자료를 전자문서로 보관하도록 조치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중앙정부 예산·기금 집행서류 전체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지방재정 관련 서류는 내년 중에 전자문서로 대체할 계획이다.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적극적인 유권해석만으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낸 사례"라며 "이번 규제정비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및 시스템 마련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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