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하며, 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27만1000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가동률 저하로 생산차질 및 납기 준수 곤란(31.2%)'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근로시간 단축 후에는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부족한 직종은 기술·기능직이 61.3%로 조사됐으며, 현재 대비 생산 차질은 20.3% 수준, 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247만1000원에서 220만원으로 27만1000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신규인력 충원(25.3%)'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생산량 축소 감수(별다른 대책 없음)'라는 응답도 20.9%로 조사됐다.
이어 '공정자동화 등 생산설비 투자(16.9%)', '기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도모(13.8%)', '용역·아웃소싱 등 사업 외주화(10.2%)', '기업분할을 통한 적용시기 추가 유예(8.4%)' 순으로 대처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6.0%, 선택적 근로시간제 3.4%,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17.2%, 재량 근로시간제는 0.8%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는 '업무 특성상 불필요하거나 적용이 불가능해서'라는 응답이 절대 다수인 90.0%에 이르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을 높이기 위해 단위기간을 개선할 경우 '최대 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대 6개월 단위 28.4%, 현행 최대 3개월 유지 18.4% 등이었다.
근로시간 단축 시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또는 기존근로자 임금감소분 인건비 지원(57.2%)', '인력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특별공급대책 마련(35.4%)', '설비투자 확대 자금 지원(25.6%)',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20.4%)' 순으로 조사됐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고, 신규 충원도 원하는 만큼 채용하기 어려워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며 "주문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것이 초과근로의 주된 원인으로 조사되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면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에서는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주당 52시간 노동을 초과하면 사업주가 처벌받는다. 지난 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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