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산입범위 확대 존중"…소상공인 "실효성 떨어져 미흡"
2018-05-25 18:31:12 2018-05-26 15:02:12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중기업계는 최저임급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반면 소상공인업계는 실효성이 떨어져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새벽 2시30분경 전체회의를 열어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토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결정에 중기와 소상공인 경제단체는 상반된 논평을 내놓았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 법안은 제도의 당사자인 영세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시켜 결국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정 한도 이상의 월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와 수준을 논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져 미흡한 안이나,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점은 유의미하다"며 "전반적으로 연봉 240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 단기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큰 소상공인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됐어야 함에도, 이 부분 또한 제외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아, 앞으로 전개될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2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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