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JTBC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오후 결정된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보통신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늦어도 30일 오전 안에 변씨 구속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변씨는 이날 오전 10시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명예훼손은 사실이 아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태블릿PC가 최씨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와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판결문에 최씨가 태블릿PC로 청와대 문건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두 전제로 이번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둘 다 사실이 아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국과수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적이 없으며 공용 태블릿PC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과수 결론이다. 최씨가 태블릿PC로 문건을 받았다는 정 전 비서관 진술도 없다. 한마디로 태블릿PC가 최씨 것인지 입증된 바가 전혀 없다. 충분히 제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손석희 JTBC 사장 가족 등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1년6개월 동안 손 사장 측은 한 차례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지 않았고 출판 및 집회 금지 가처분 소송도 내지 않았다. 아무런 피해구제 활동도 하지 않다가 피해를 받았다고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재판부에 이런 입장을 잘 정리해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지난 24일 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에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해 JTBC와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변씨의 주장과 달리 그간 검찰과 국과수의 해당 태블릿PC에 대한 포렌식 결과, 특검·검찰 수사결과 발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검찰은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변씨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인 변희재(가운데)씨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 직전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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