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근로자가 임금피크제에 명시된 만 나이를 채우지 못했다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는 근로자 A씨 등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지원금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대상에 만 55세가 되지 않은 근로자들을 포함해 이들의 임금이 감액되고 있다”며 “이들을 일률적으로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 등은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아 임금이 조기에 감액되는 불이익을 입었는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혜택까지 받지 못하게 되는 이중의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운영을 위해 개별 근로자별 임금 감액 날짜를 각각 달리할 수밖에 없어 과도한 행정적 비용 지출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이 낮아진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근로자의 기존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씨 등은 만 55세가 되기 전인 2014년 3월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당시 만 55세가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만 55세가 속한 해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에 따라 임금이 감액됐으니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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