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정기자] 항공업계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저비용항공사 영업방해를 이유로 총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한 것을 놓고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해당 대형항공사들은 일단 말을 아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분주히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내내 침묵하다 오후 1시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공정위가 이번 제재의 근거로 내세운 볼륨 인센티브는 다수 항공사와 타업종에서도 보편적으로 쓰이는 마케팅 수단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볼륨인센티브는 항공사가 자사의 항공권 판매실적이 좋은 여행사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대한항공은 이것이 시장자율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은 "40~60일 후에 나오는 공정위 의견서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들 대형항공사와 함께 볼륨인센티브를 시행해 온 여행사 측에서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아직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대형항공사의 추후 공식대응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행사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저비용항공사들은 이번 결정을 크게 반기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시장질서가 바로잡히고, 소비자가 권리를 되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현정 기자 kozmic@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