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시간 20분만에 종료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발전위원회 위원들은 5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404호 회의실에서 사법부 현안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모두에 약 20분 동안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요약 설명을 들은 뒤 소회와 느낌, 평가 등을 자유롭게 발언했다.
발언 중에는 내적인 계획에 불과한 내용을 조사했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의혹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반론 등 의견이 극히 엇갈렸다.
사법농단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또는 형사상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도 나왔으나 역시 각양 각색이었다.
신속한 징계 등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문건에 적시된 사항이 실현됐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하더라도 밝히기 어렵다는 의견,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 수사의뢰 또는 고발이 필요하다는 등이 나왔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고발은 필요 없거나 자제해야 한다는 애매한 의견도 나왔다.
사법발전위원회는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실질적인 사법개혁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 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 대법원 설명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과 함께 자문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기구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으며, 이번 간담회는 그 첫 시작이었다. 오는 7일에는 전국법원장 간담회가,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예정돼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선언 의안’은 물론 ‘청와대의 판사 파면청원 결과통지에 대한 반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 의안’, ‘대법관 후보자 검증절차 개선 의안’, ‘사법발전위원회에 대한 개선요구 의안’,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원문 자료의 제출 요청안’ 등이 논의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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