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정당···한전 지위남용 아냐"
한전 상대 소비자 민사소송 또 패소
2018-06-08 16:29:52 2018-06-08 16:29:52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구조가 부당하다며 소비자 5천여 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임정엽)는 8일 소비자 홍모씨 등 53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약관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누진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 등을 종합해 고려해도 약관에서 정한 원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홍씨 등 소비자들은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전기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규정도 위반했다"며 누진제 약관 무효를 주장했다. 또 이들은 한전이 전기요금으로 26억 8400만원을 부당하게 취했다며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법원은 소비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역시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소비자 정모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구조가 불공정하다고주장했다.
 
이때도 재판부는 “한전이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만 유리하도록 약관을 작성할 수 있거나 전기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누진제는 소비 절약의 유도 및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필요가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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