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개입돼 1심에서 구속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 나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30일 제3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첫 재판을 열었다. 신 회장은 뇌물공여 외에도 횡령 등 경영비리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이날 국정농단과 관련한 부분만 심리했다.
재판부가 신 회장에게 발언 기회를 주자 신 회장은 준비해온 원고를 꺼내 읽었다. 그는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주고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을 받았다는 검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롯데그룹 내 경영권 분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을 사과하고 앞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각오를 말했다”며 “사과하는 자리에 가서 롯데 면세점 재취득 관련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호소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 역시 “검찰 주장과 원심판단은 명백하게 틀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롯데가 과연 다른 기업과 무엇이 달라 이러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혜를 받은 적이 없어 기소되지 않은 다른 기업들 다수는 대통령 면담에서 현안을 논의했다. 신 회장은 세계 1위 면세점을 만들겠다고 말한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느냐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묵시적 청탁에는 뇌물을 주고 받은 양 측의 공통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하고 명시적 의사 표시에 준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도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검찰은 롯데가 청와대에 면세점 특허 확대 정책을 무리하게 요구했고 그 혜택을 받아 면세점을 취득했다고 하는데 1심에서 이미 신 회장의 대통령 면담 전 이미 면세점 특허 확대 방안이 나왔다고 밝혀졌다”며 “대통령한테도 세계 1위 면세점을 만들겠다고 말한 것 밖에 없다. 1위가 되기 위해 면세점 특허 취득이 필요했던 걸로 보인다는 판단은 명백히 틀렸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에 관한 부정청탁으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의 항소심 9차공판에 증인신분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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