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보석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는 14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우 전 수석이 지난 7일 낸 보석허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5일 구속됐다.
그는 구속 열흘 만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가리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본인의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한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 5월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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