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수사 협조' 발표…재야 법조계 반응 엇갈려
민변 "국민 요구에 못미쳐"···변협 "의혹해소 노력 높이 평가"
2018-06-15 19:30:30 2018-06-15 22:05:35
[뉴스토마토 최영지·최기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 이후 변호사단체들이 잇따라 이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이 아쉬움을 드러내며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반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수사 협조 등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변은 15일 김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발 대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민변은 “이번 담화는 사법부 내 스스로에 의한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방증하는 것이자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요구에 못 미치는 것”이라며 “조사 자료를 공개하는 대신 영구 보존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고,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이 아니라, 일부 법관의 징계 및 직무 배제에 그친 것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미 다수의 고발이 접수됐고, 김 대법원장도 검찰 수사에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검찰은 즉각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며 “대법관 일동의 명의로 발표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대법관들의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더 이상 의혹을 덮으려는 듯한 집단적 의사표명 등을 자제하고 겸허히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한층 수위를 높여 김 대법원장의 결정을 비판했다. 교수회는 이날 백원기 회장(인천대 교수)의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서에서 " 대법원장이 언론에 일부 공개된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인적·물적 조사자료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짙은 사안에 관해 고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라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변협은 같은 날 김 대법원장의 후속조치 발표에 대한변협의 목소리가 반영됐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변협은 “대법원이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고심한 후 발표한 이번 후속조치를 환영한다”며 “이번 대법원의 후속조치는 대한변협의 목소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서, 법원 스스로 이번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발표한 후속조치가 흔들림 없이 철저히 이행되는지를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사법질서를 뒤흔든 이번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10일 미공개자료의 전면 공개, 국정조사 또는 수사에 대한 법원의 협조, 의심 문건에 관여한 법관들의 재판 배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최대규모의 변호사들이 소속돼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이날 공식입장 대신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대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만약 해당 문건이 대법원이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변호사단체에 대한 길들이기용 압박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면 이는 변호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무력화시키고자 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최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만든 대외비 문건 중에는 '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라는 제목의 문건 2건과 '대한변협회장관련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1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조사단은 그러나 이 문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최기철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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