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미국 연방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카이스트 특허 침해 혐의에 대해 4억달러(약 4400억원) 배상을 평결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텍사스주 마셜에 있는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연방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카이스트의 '핀페트'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 같은 배상액을 책정했다고 보도했다.
핀페트는 반도체 칩을 계속 소형화하기 위해 기능을 높이고 전력소비를 줄이는 트랜지스터의 한 종류로 모바일 산업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뉴시스
카이스트의 지식재산 관리 회사인 카이스트 IP 미국지사는 "삼성이 애초에 핀페트 연구가 일시적 유행일 것이라고 무시했다"고 최초 소장에서 주장했다. 카이스트 IP는 "라이벌 기업인 인텔이 핀페트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하고 자체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삼성전자는 해당 기술을 개발하려고 카이스트와 협력했다며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도 펼쳤다. 삼성은 성명을 통해 "항소를 포함해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함께 피고가 된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스도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으나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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