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탱고나 룸바, 차차차 등 볼룸댄스를 가르치는 곳도 학원법상 등록요건을 갖춘 이상 학원으로 등록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하모씨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우선 "학원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는 교습대상자나 춤의 종류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춤을 교습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국제표준무도’라고도 불리는 ‘댄스스포츠’는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 당시 시행되던 ‘학교교육과정’ 중 고등학교 예술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에 ‘무용 전공 실기’ 과목의 하나로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 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 예능 분야 내 예능 계열에서 무용을 교습하는 학원에 해당하고,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기예 분야 내 기예 계열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체육시설법령과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은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뒤 "학원법상 학원의 일반적인 등록 요건을 갖추고,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과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동시에 모두 해당할 수 있게 된다"고 봤다.
이어 "만일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 학원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석할 경우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런 결과는 댄스학원을 개설·운영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며 "결국,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학원등록사무를 관할하는 행정청이 그 학원이 단순히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학원법상 학원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씨는 2014년 4월 인천에서 국제표준무도 10종목을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설립·운영하겠다며 인천 서부교육지원청에 학원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부교육지원청은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원등록이 불가하다고 거부했다. 이에 하씨가 소송을 냈다.
1, 2심은 2007년 '체육시설설치법 위반'에 관한 형사 사건에서 "운영자가 소속된 사단법인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그가 설립·운영한 ‘댄스스포츠’ 시설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학원에 해당하는 이상 학원등록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하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이 상고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란 국제적으로 운동종목으로 취급되는 표준무도인 볼룸댄스로서 국제댄스스포츠연맹이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을 말한다. 여기에는 왈츠, 탱고, 퀵스텝, 폭스트롯, 빈왈츠 등 '모던스탠더드 볼룸댄스' 5개 종목과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 도블레, 자이브 등 '라틴아메리카 볼룸댄스' 5개 종목이 포함된다.
2009년 11월 서울 흥인동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펼쳐진 '탱고 시덕션' 공연 중 한 장면.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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