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교수 "'사법농단 의혹' 샅샅이 수사해 진실 규명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인 자격 검찰 출석
2018-06-22 10:27:11 2018-06-22 10:27:1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22일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나왔다. 조승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4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법관을 사찰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했다"며 "그래서 실체를 밝히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체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다"며 "사법부에서 자체 조사했다지만, 국민의 의혹이 크기 때문에 이 점을 검찰이 샅샅이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것 없이는 어떻게 진실이 규명되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교수는 지난 2월1일 법학자 120명과 공동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1월22일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성향 분석과 추천 개입, 상고법원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 법관에 대한 사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개입 등으로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판사 개개인에 대한 사찰과 감시는 불법 권한 남용은 물론이고, 국민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국기를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며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간 직권남용 행위가 지속한 것은 임종헌 전 차장의 독자적 판단과 행위로는 불가능하기에 양 대법원장과의 공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한다"며 "양 대법원장도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은 20건에 이른다. 이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지난 20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을 고발인으로 조사했다. 임 교수는 이날 "여러 조사보고서에서 나온 법관 사찰이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19일 법원행정처에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의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했다.
 
2017년 9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차 비정규직·연대자에 대한 20억 손해배상판결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에서 조승현(왼쪽 네번째) 방송통신대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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