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 압수수색' 시사…법조계 "쉽지 않을 것"
"범죄 소명돼야 가능, 당장은 어려워…자료제출 '압박' 의미"
2018-06-26 18:28:59 2018-06-26 18:46:4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관련자 하드디스크를 뺀 채 자료를 제출하자 검찰이 압수수색 가능성을 내비치며 발끈했다. 다만 당장 압수수색을 벌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 관계자는 26일 오후 "진실 규명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자료들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오늘 주신 자료 이외 것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드디스크 등 증거능력이 있는 핵심증거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성 있는 410개 주요파일과 포렌식 자료를 제출했으나 진실 규명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 하드디스크는 내지 않았다. 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PC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자기장으로 하드디스크를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지우는 기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낳았다.
 
애초 법원행정처는 "하드디스크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돼 있다.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임의제출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메시지'가 나오자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에 관해 그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한 발짝 물러섰다.
 
법조계는 검찰이 당장 압수수색에 들어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면 범죄가 소명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고발인 조사만 진행됐고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언론 보도만 나오는데 확실하지 않다"며 "검찰이 법원이 자료를 낸 지 얼마 안 돼 바로 의견을 밝힌 것을 보면 법원의 자료 제출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대한 검찰의 조사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출신 최진녕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최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권을 위임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서 처리했으면 되는 문제인데 검찰에 공격할 빌미를 준 것"이라면서도 "압수수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당장 청구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론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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