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대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사퇴를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심리로 27일 열린 조 전 수석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수석은 퇴진을 압박하면서 수사를 언급하는 등 비민주화시절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공동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고 협박에 대해서도 상대방을 염려해 조언했다는 비상식적인 변명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피고인 신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해 CJ에도 이익이 가게 하면서 대통령 뜻을 관철할 수 있게 하려고 고민했다”며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을 퇴진하게 했지만 고의성이 없었고 최대한 설득하는 실행 절차가 박 전 대통령과 달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대통령 뜻을 그대로 처리했다면 지금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자리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을 것”이라며 “김영재성형외과 해외진출을 지시받은 당시 장관으로 내정돼 내부 청문 절차를 거치고 있었는데 지시를 다 따르지 않아 눈 밖에 났고 결국 경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후 진술에서 “공직생활을 40년 가까이 했고 부끄럼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생활은 끝났지만 이번 일로 인해 오점이 남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4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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