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한진그룹 소액주주들이 대한항공 등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한진그룹 소액주주 8명은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도형)에 배당돼 이날 오후 3시40분부터 첫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민사와 행정재판에서는 피고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소액주주들을 대리하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한진 경영진 해임소송을 내기 위해서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 3%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한항공에 요청한 주주명부 열람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보통 가처분 소송은 1회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 마무리하거나 속행 여부를 결정한다”며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재판부가 선고 없이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도 주목을 받고 있다. 광장은 조양호 회장의 매형 이태희 변호사가 만든 법무법인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당시에도 조 전 부사장 변호를 맡으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 빌딩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로비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한진그룹 본사 등 10여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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