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대학 시간강사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 포함된다.
15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이 완화돼 현행 월 80시간 이상 근로자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대학강사의 경우 현재 월 80시간 이상 근로자만 사업장 가입이 가능했지만 가입범위를 넓혀 월 60시간 미만도 가능토록 했다.
해당 근로자들이 사업주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이들의 국민연금 납입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월 60~80시간 시간제근로자(2만 7000명)와 시간강사(7만 5000명) 등 총 10만여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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