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하고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3일 오후 2시에 개최된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 회의에서 10일까지 사측과 집중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돌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파업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지부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교섭재개 요청을 해왔고 이날 회의에서 이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4일 오후 2시30분 제13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일까지 파업일정은 없지만 13일 6시간 부분파업 일정은 금속노조의 투쟁지침으로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10일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시 쟁대위를 개최해 향후 파업일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 2일 조합원 5만417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4만4782명(88.82%)가 투표해 3만3084명(73.97%)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같은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했다.
노조가 교섭재개를 선언했지만 노사 양측의 의견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타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양측은 올해 5월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2차 교섭까지 이어왔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노조는 기본급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다. 또한 조건 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및 고소·고발 철회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반면에 사측은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200%+100만원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거부하면서 교섭이 결렬된 바 있다.
현대차 노조가 3일 쟁대위 회의에서 10일까지 사측과 집중교섭을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현대차 노조
양측은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오는 28일 이전에 교섭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달 19일까지 잠정합의를 해야 27일까지 조합원투표를 거쳐 휴가 전 최종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서 "빠른 타결을 위해서는 집중교섭 기간에 사측이 결단해야 하며, 여름 휴가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노조는 더 큰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사가 광주형 일자리 사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점도 교섭에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광주시가 추진 중인 자동차 생산 합작법인과 관련해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는 참여가 확정된다면 1000cc 미만의 경형 SUV를 위탁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조는 이 방안이 조합원들의 임금 하향 평준화와 구조조정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광주시와 10만대 규모의 합작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내 소형 경차와 SUV 시장은 12만대 수준에 불과해 결국 공급과잉을 불러와 일자리 감소와 구조조정 등의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집중교섭 기간 내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노조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하고 있으며, 파업을 결정하기 전에 올해 회사의 경영위기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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