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복지부 "성남 '아동수당플러스'·상품권 지급 반대 어려워"
고위관계자 "'플러스'는 지자체 신규사업…반대 명분 없어"
"상품권 지급, 할인율 감안하고 주민 의견 세심히 반영해야"
2018-07-07 08:00:00 2018-07-07 14:36:26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만 6세 미만 아동(0~71개월)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하위 90%까지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경기 성남시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준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문제 삼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상품권으로 지급할 때 현금과 동일한 금액을 줄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사회보장정보원을 찾아 아동수당 정보시스템과 신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성남시가 추진하는 개념은 '아동수당플러스'라고 해 아동수당을 못받는 10%를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라며 "결국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7일 밝혔다. 복지부가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은수미 성남시장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0%인 고소득자에게도 별도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한다는 정부의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확대한 조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동수당법이 선별적 복지 규정을 담고 있는 만큼, 성남시의 계획을 복지부가 거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플러스가 지자체의 신규 사업인 점을 고려하면 복지부가 반대할 명분이 없고 사회보장위가 결정할 문제"라며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속히 검토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침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동수당법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아동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수당법 제10조3항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지급방식은 원칙적으로 현금이지만, 예외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하게 10만원을 지급할 때다. 복지부에 따르면 성남시 상품권은 현금 10만원을 주고 구매할 시 6%의 할인이 기본 적용된다. 이같은 기본 할인율을 고려하면 실제 현금 10만원의 가치인 10만6000원어치의 상품권을 줘야한다. 10만원 상품권만 주면 실제 지급 액수는 9만4000원이 되는 것이다.
 
성남시도 이를 고려해 1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복지부에 의견을 냈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성남시의 한 주민센터 근무자는 “상품권은 액면가의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지 않으면 환불도 되지 않고 가맹점도 한정돼 있어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지역 내에서 직거래 등으로 이미  액면가 대비 10~15% 할인된 금액에 상품권이 거래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이라는 점에서 상품권으로 주더라도 이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보다 세심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