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필명 '드루킹' 김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서면으로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월17일부터 18일까지 총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등으로 총 537개 기사의 댓글 1만6658개에 184만3048회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하는 등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김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형에 관한 의견이 정해지지 않아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면서도 "다수 공범이 가담해 댓글 순위를 조작해 죄질이 중하다"며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병합 기소를 위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사건 종결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은 이미 김씨의 공판기일 변경 없이 수사하겠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특검팀 관계자는 3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검찰에 공소가 제기되고, 유지되는 부분에서는 검찰의 역할이라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주어진 기간 다양한 기법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신분이었던 도모 변호사와 윤모 변호사의 수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운영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면서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확인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특검팀은 5일 포털사이트 가입자와 댓글 작성 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사를 압수수색했다.
인터넷 불법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49)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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