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두산인프라코어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납품가 인하 요구를 거부하자 다른 업체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새 공급처가 될 업체에 전달해 해당 부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게 했다.
또 2015~2017년까지 3년간 30개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승인도'라는 부품 제조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해 왔지만 이 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을 통한 요구 방식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받아낸 도면은 총 382건이다. 승인도는 하도급업체가 제대로 물건을 제조해 원사업자에 납품할 수 있는 승인 목적의 제작 도면을 말한다.
현재 공정위는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술유용으로 단 한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기술유용을 행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하반기 추진한다. 기술유용 사건 2개도 연내 추가 처리할 계획이다.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대한 위법 행위"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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