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편의점주들이 본사에 가맹수수료 기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편의점주가 협상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해 가맹본부가 수수료에 거품비용을 책정하지 않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편의점 본사의 불균형적인 수익 배분 구조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30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최근 가맹수수료의 세부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발송했다. 개별 가맹점협의회들도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븐일레븐과 CU 등은 8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가맹점 본사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편의점주들은 수익 악화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와 불평등한 계약 문제도 크다고 보고 가맹수수료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사업 아이템, 노하우, 브랜드 사용권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고 가맹점주는 이에 대한 대가로 당월의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의 일정비율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맹수수료는 '점주 임차형'과 '본부 임차형' 등 임차 방식과 본사의 인테리어, 설비 투자 지원 여부에 따라 20%, 25%, 35% 등으로 나뉜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GS25와 CU 편의점 1만5000여개 대상, 표준계약서 상 가맹수수료(25~35%)의 평균은 31%다. 월매출 5400만원 점포는 매출이익 1404만원(마진 26%) 중에서 437만4000원을 가맹수수료로 지불한다는 의미다.
점주들은 대체로 가맹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지 않는다. 가맹수수료가 몇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있기 하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본사가 공개하지 않아 알길이 없다고 말한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는 "점주는 본사가 정한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점주가 가맹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판단할 명확한 기준도 없다"며 "가맹수수료에는 브랜드 로열티뿐만 아니라 물류비, 점포 인테리어 등이 포함되는데, 구체적인 책정 비용과 비율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방적으로 가맹수수료를 인하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가맹수수료가 과다책정된 부분이 있다면 본사가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저임금일 때는 본사가 30~35% 가맹수수료를 가져갔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표준계약서 상 가맹수수료도 바뀌어야 한다"며 "회사마다 수수료율 계약 형태가 비슷해 담함 가능성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가맹수수료율의 적정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편의점 가맹본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가맹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가맹본부 관계자는 "가맹점주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계약 조건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상생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맹수수료는 30%가 안 될 뿐더러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가맹수수료에는 본사가 부담하는 물류비, 가맹점 매출 증진을 위한 프로모션, 경쟁점 동향 컨설팅, 전산시스템 투자 등이 포함된 것"이라며 "30년 전이나 현재나 본사와 점주의 이익 배분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만일 가맹수수료를 과다책정했다면 불공정 사례로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다양한 계약 조건이 있고, 창업 당시 가맹수수료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며 "20년 동안 편의점을 운영한 분들도 많은데, 그동안 문제제기가 없다가 지금 와서 가맹수수료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공동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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