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징역 4년 구형
피해자 김지은씨 "사회 정의 살아있음을 보여달라" 호소
2018-07-27 15:54:51 2018-07-27 15:54:5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다.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안 전 지사가 김씨와 불안정한 위치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우리 사회 다시는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처음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김씨는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와 "이 사건 본질은 피고인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 제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력 했다는 것으로 피고인 행위는 지사와 수행비서의 힘의 차이에서 오는 강압, 압박, 권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 성폭행이었다"고 말했다.
 
또 "저는 한 번도 피고인을 상사 그 이상, 이하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교감을 하거나 그를 이성으로 보거나 동경해본 적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사님이었고 제가 모시는 상사였을 뿐"이라며 "피해를 볼 당시에도 저는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거절을 표현했다. 피고인의 무서운 눈빛에 제압당하고, 꼼짝달싹 못 하고 얼어붙게 되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자신의 수행비서를 맡은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8월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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