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권 획득 기아차 노조, '명분' 약화···다음주 분수령
현대차 임단협 타결 영향···기아차 실적부진도 변수
2018-07-30 15:42:02 2018-07-30 15:42:02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 최근 파업권을 획득했지만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마무리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기아차 노조의 파업 명분이 약화됐다는 분위기 속에 여름휴가가 끝나는 다음주가 파업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지난 12일 4차 교섭 이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다. 노조의 여름휴가 기간이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차기 교섭은 빨라야 6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노조는 지난 24~25일 전체 조합원 2만88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72.7%의 찬성으로 가결했고 다음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조정중단을 결정했다.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파업을 결정하면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노조가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대차 노사가 27일 임단협 타결에 성공하면서 기아차 파업 명분이 약화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금속노조 지침을 받아들여 기본급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은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지급 등의 요구안은 동일하다. 다만 기아차 노조가 별도요구안에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중식비는 물론 근무형태변경수당, 연장근로수당, 심야수당, 휴가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 특근수당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 정도가 다르다.
 
현대차 노사가 기본급 4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250%, 격려금 280만원 등의 방안에 합의하면서 기아차 노사도 비슷한 수준에서 교섭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임단협에서도 기아차는 현대차 임단협 내용과 일부 세부항목을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임단협 타결로 인해 기아차 노조의 파업의 명분이 약화됐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현대차 노조 내에서 임단협 부결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타결이 된 점도 기아차 노조 입장에서는 악재다. 현대차 노사가 지난 20일 잠정 임단협을 도출한 후 일부 현장 조직에서는 '노조 지부장이 결국 교섭에서 사측의 편을 들었다'면서 반발하고 부결 운동을 벌였지만 63.4%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조가 현실적으로 잠정합의안 내용 이상을 얻어내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면서 기아차 교섭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올해 기아차의 실적 부진도 변수로 거론된다. 기아차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6582억원, 당기순이익은 763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6.3%, 33.9% 감소했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1조4710억원으로 지난해 통상임금 1심 패소로 1조원 가량의 충당금이 반영된 지난해 영업이익 6622억원보다는 높지만 2015년(2조3453억원), 2016년(2조6415억원) 실적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 업계 상황이 어려운데다가 현대차 노사가 여름휴가 이전에 교섭을 완료하면서 기아차 노조의 파업 동력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여부는 여름휴가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면서 "현대차 임단협 결과와 관계 없이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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