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상고법원 반대 '현역의원 재판'까지 개입
"판사출신 서기호 의원 '연임 소송' 1심 재판 조기 변론종결로 압박"
2018-07-31 20:34:01 2018-07-31 20:34:0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제 도입에 반대하는 야당의원의 재판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다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에 반대했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취소' 청구소송 1심 재판을 조기 변론종결시켜 심리적으로 압박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31일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미공개 문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담은 이 문건에는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에 대해 당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조기 종결해 압박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자료/법원행정처
 
판사 출신의 서 전 의원은 2011년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근무하고 있던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가카 빅엿'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다음 해 대법원 산하 법관인사위원회로부터 연임 배제 결정을 받았다.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후 서 전 의원은 2012년 8월 "재임용 탈락 사유로 삼은 '근무성적', '판사로서의 품위' 등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용어"라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날 추가 공개된 문건을 확인한 서 전 의원은 자신의 SNS 게시판에 글을 올려 "문건에 재판장도 아닌 법원행정처가 7월2일 변론종결을 검토했는데 실제로 7월2일 재판 때 변론종결 돼버렸다"면서 "당시 추가 심리할게 더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변론종결되고 패소판결 선고로까지 이어져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임종헌 기조실장이 그 무렵 법사위 회의때 저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그 사건 재판 취하해주시면 안될까요?' 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면서 "이제와서 문건을 보니 그냥 한 말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재임용탈락취소소송은 애시당초, 양승태 대법원장(행정소송이라서 법원행정처장이 피고로 됨)의 인사권에 영향받는 판사들에 의해 재판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불공정한 재판이 될거라 예상되기는 했었다. 마치 요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영장이 자꾸 기각되는 셀프재판처럼..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법원행정처에서 변론종결까지 개입했음이 드러났다. 소 취하까지 요구했다. 상고법원에 적극 반대한다는 이유였다. 기가 막히다"고 개탄했다.
 
서 전 의원은 "저 역시 재판개입 피해자가 되고보니 다른 재판거래 재판개입 피해자 분들의 억울한 심정이 너무나 절실히 와 닿는다. 심지어 현직 국회의원의 재판에까지 이렇게 버젓이 재판개입해 왔는데, 일반 국민들의 재판에는 오죽했을까"라면서 "저의 재판 역시 다른 피해자분들처럼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