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모피 수출입 금지법 발의
논란 커지자 국회가 제재 나서…"정부, 실태 파악 나서야"
2018-08-01 13:48:52 2018-08-01 13:48:52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국내에 수입·유통되고 있는 일부 열쇠고리와 고양이 장난감 등에 실제 고양이 모피가 쓰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자 국회가 제재에 나섰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일 개·고양이의 모피 및 모피로 만든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도 개와 고양이 모피를 금지하는 법규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의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의 모피로 만든 제품을 수입·수출하거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모피 산업’은 비인도적인 생산 방식을 근절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금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해외에서는 모피 농장을 금지하거나 판매와 마케팅 금지법을 제정하기도 한다. 이 의원은 “2004년 오스트리아는 동물의 모피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사육을 금지했고, 모피농장을 철폐했다”며 “영국의 경우도 2000년에 모피농장을 완전 금지하고 2003년까지 완전히 폐쇄하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2006년에 새로 모피농장을 만드는 것을 금지했고, 뉴질랜드는 밍크 수입과 농장을 금지했다”며 “미국, 브라질,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마케도니아 등 세계 각국에서 모피 반대 입법 활동이 활발하다”고 전했다.
 
정부의 실태 파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정부 관리체계 없이 방치된 ‘개·고양이 모피 제품’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수입량이 많은 대규모 판매시설부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개·고양이 모피로 제조·가공·수입·수출을 금지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재차 피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개·고양이 모피 수입금지법 발의에 앞서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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