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취업 특혜' 김동수 전 위원장 내일 피의자 조사(종합)
퇴직 간부 불법 취업 개입 등 혐의
2018-08-02 17:51:06 2018-08-02 17:51:0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동수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오는 3일 오전 10시 김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공정위 고위 간부 다수가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무마하는 대가로 취업 특혜를 받은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 전 위원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제16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위원장의 후임자로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근무한 노대래 전 위원장을 조사하고 있다. 노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6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불법 취업이 공정위의 관행이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리겠다고"고만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노 전 위원장의 후임자인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현대차(005380) 계열사에 자녀를 채용하도록 하고,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당시 취업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체 등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2012년 9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4대강 공사 입찰담합 사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내부 문서를 정치권에 유출한 제보자를 공정위가 색출하려 한다는 논란에 휩싸여 회의 진행이 지연되자 반박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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