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본능 회장 조사…"양벌규정 의한 확인 차원"
총수 일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수사
2018-08-07 21:18:55 2018-08-07 21:18:5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LG그룹의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는 지난 6일 구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4월 구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구 회장은 본인을 대리해 편법으로 주식을 처분한 행위자와 함께 양벌규정으로 피고발인에 적시됐다.
 
국세청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5월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LG(003550) 재무팀 등을 압수수색했다. 주요 압수수색 대상이 된 LG그룹의 지주회사 LG 재무팀은 지분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총수 일가의 자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 회장의 조사에 대해 "개인의 혐의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벌규정에 의한 확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수 일가가 소유한 주식은 일부 직원이 관리하는데, 그 거래 과정에서 탈세가 이뤄졌다"며 "관리 책임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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