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비위 검사들' 무더기 징계 청구
수사관 수사기록 유출 방치 검사 '면직'…관리책임 소홀한 부장검사 감봉 1개월
2018-08-10 16:34:22 2018-08-10 16:34:2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수사관이 변호사에게 수사기록을 유출하는 것을 방치 검사와 이 검사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가 청구됐다. 피의자에게 변호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검사도 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은 10일 소속 수사관에 대한 관리·감독 태만 책임을 물어 서울서부지검 A검사에 대해 면직을, A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B부장검사에 대해 감봉 1개월을 각각 법무부에 징계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청구는 전날 열린 대검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대검에 따르면, A검사는 소속 수사관이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편의제공 목적으로 수감자를 소환하는 비위 등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감찰 결과 소속수사관은 또 보안이 요구되는 수사자료를 외부인에게 분석하게 했다.
 
최 변호사 관련 수사정보를 유출하고 압수물을 파기한 최모 검사 소속 C부장검사도 관리·감독 소홀로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청구됐다. 최 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브로커 등에게 최 변호사와 관련된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도 ‘경고 처분’ 징계가 청구됐다.
 
전 남부지검 소속 C부장검사는 최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정보 유출 및 압수한 수사 관련 자료를 파기한 최모 검사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감봉 3개월이 청구됐다. 최 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브로커 등에게 각종 수사자료를 제공하고 자료분석을 맡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지난 4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피의자의 사주를 봐주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제주지검 D 검사도 견책 징계가 청구됐다. 감찰에 따르면, D검사는 2017년 3월 피의자의 사주풀이를 해주고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같이 일을 하지마라”는 부적절한 말을 하고,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출석을 요구한 혐의(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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