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관리종목 증가…상폐 유의해야
작년보다 20% 늘어난 40곳…불성실공시 여부가 관건
2018-08-14 08:00:00 2018-08-14 08:00: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수가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종목들 중에는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적벌점이 높게 쌓인 기업들도 상당수다. 한국거래소가 시장 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상폐 심사 대상을 확대하면서 누적벌점이 15점이면 곧장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누적벌점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기업은 총 40개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33개보다 20% 가량 증가한 수준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당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주목할 점은 불성실공시로 인해 누적벌점이 높은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누적벌점이 15점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 지난 4월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을 개정하면서 불건전 기업의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1년 간 누적벌점 15점이 되면 해당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불성실공시 누적벌점이 15점 추가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됐으나 퇴출요건 강화에 따라 1년 누적벌점 15점이 되면 자동으로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 '누적벌점 15점' 기준은 불성실공시가 발생해 벌점이 부과되는 날로부터 과거 1년 간의 벌점을 합산한다. 에스마크(030270)(20점)와 차이나하오란(900090)(17점)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강화 이전에 누적벌점이 15점을 초과했기 때문에 향후 벌점이 부과될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 간의 벌점을 합산해 15점을 넘기면 심사 대상에 오른다.
 
불성실공시의 경우 거래소 규정상 중간정도의 벌점으로 볼 수 있는 '통상과실 및 통상적인 위반'에 해당하며 4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11점 이상의 벌점이 쌓인 기업들은 한 차례 더 불성실공시 발생 시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에스마크의 경우 지난 1월17일 공시불이행·공시번복 등으로 11점의 벌점이 부과된 상황이다. 한 차례 더 불성실공시 벌점이 부과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갈 수 있다. 관리종목 중 수성(084180)(13.5점)이나 넥스지(081970)(12점), 모다(149940)(10.5점) 등도 이에 해당하고, 지와이커머스(111820)(14.5점), 레드로버(060300)(12.5점), 인터불스(158310)(12점), 데코앤이(017680)(11.5점) 등은 관리종목은 아니나 누적벌점이 높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성실공시가 잦다는 것은 기업 상황이 좋지 않다는 징후로 볼 수 있고 대부분은 재무여건도 좋지 않은 편"이라며 "누적벌점이 높은 기업들을 보면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같이 지정된 경우가 많은데,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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