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1심 판결 불복항소…"법리오해·사실오인·심리미진"(종합)
"법원, 위력 범위 너무 좁게 해석하고 피고인 측 얘기만 인정"
2018-08-20 17:02:16 2018-08-20 17:02:1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20일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이 이날 서부지법에 법리오해·사실오인·심리미진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법리오해 관련해 법원이 위력은 인정하고 행사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건보다 훨씬 더 성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도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유죄 판결한 판례가 있다"며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되는데 법원이 위력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게 아닌가 싶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실오인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호소를 직접 들은 증인 등 증거자료가 충분한데도 법원은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반면 피고인 측 얘기는 검증이 필요한데도 그대로 다 신빙성을 인정해줬다"며 "심리 미진 관련해서도 전문심리위원으로 재판에 참여한 사람 중 전문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이가 있어 심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안 전 지사 판결 직후 서부지검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달리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서울고법이 담당할 항소심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가 유력 대선 주자 및 도지사 지위 등 위력을 사용해 강제로 김씨와 성적 관계를 맺었는지가 관건인데 1심은 "피해자의 당시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서 적어도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압당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바깥에서는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판결 직후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여성계가 "법원이 성폭력 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고 반발했고 3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투 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도 18일 집회를 열고 법원을 규탄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비롯해 지난해 7~8월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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